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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당이야기

성남 이마트는 왜?

 

여긴 왜 365일 정상영업한다는거지??

 

일산의 이마트도 365일 영업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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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트 일산점은 1994년 오픈한 곳으로 이마트 1호점인 창동점에 이어 두번째로 생긴 2호점이다. 당시엔 대형마트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‘시장’으로 등록했다.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'시장'에서 '그밖의 대규모 점포'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는 것이다.

현재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의 총 매장 372개 중 휴무적용을 받지 않는 매장은 20개로 집계됐다. 롯데마트가 총 96개 매장 중 6개 점포가 예외를 받았고, 홈플러스는 130개 매장 중 2개만이 포함돼지 않았다. 그러나 이들 매장은 모두 쇼핑몰과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 

이마트의 경우, 현재 총 146개 점포 중 강제휴무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총 12개(백화점 2개, 쇼핑센터 10개) 점포이다. 쇼핑센터로 분류한 10개 매장 중 1개 매장은 사실은'그밖에 대규모 점포'로 분류된 곳이다

 

--데일리안 뉴스중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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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강제휴무는 "대형마트"라고 등록된곳이어야 한단다.

 

성남중앙시장과 신흥시장의 중앙에 버젖히 자리잡은 이 이마트야말로

 

골목상권을 위협하는곳인데

 

"쇼핑센터"등록됐다는 이유로 법에서 피해간다는것은 말이 않돼는것 같다.